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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본정형외과 고객센터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빠르고 정확한 응대로 환자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모든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GORYEO BON ORTHOPEDIC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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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발급권한

  • 1)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2) 진단서 / 소견서 발급 :  본인에게 발급가능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

  • 3)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증명서 발급안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발급권한

  • 1)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2) 진단서 / 소견서 발급 :  본인에게 발급가능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

  • 3)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구분 수수료 발급시간
통원확인서 3,000원 평일 09:00 ~ 19:00
주말 08:00 ~ 13:00

※ 진료현황에 따라서 당일 발급이
불가능 하실수 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사본(1~5매) 1,000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원
진단서 / 소견서 (본인만 발급가능) 20,000원
진료기록영상(CD) 10,000원
기타 제증명사본 일반채용검진 30,000원 평일 09:00 ~ 19:00
주말 08:00 ~ 13:00
공무원채용검진 40,000원
보건의료인건강진단서 20,000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환자본인) 환자 친족 구비서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대리인 구비서류 권리주체
만 0세 이상

~

만 13세 이하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
(예: 자격증, 여권 등) 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 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자의 신분증
5.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6.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법정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 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1. 환자본인의 신분증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 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본인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환자본인) 환자 친족 구비서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대리인 구비서류 권리주체
만 0세 이상

~

만 13세 이하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
(예: 자격증, 여권 등)
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 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자의 신분증
5.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6.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법정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 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1. 환자본인의 신분증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 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본인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주의사항

  • · 신청하신 서류의 발급 비용은 환불처리가 안됩니다.
  • · 보험 관련 서류는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발급된 서류는 기재한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 하실수 없습니다.
  • · 친족, 대리인이 증명서를 받으러 오실 경우 구비서류가 없으면 발급을 해드릴 수가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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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